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을 주고 경매자금도 전액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수를 원하지 않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수해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 공매 임차인도 지원하며 임차인이 직접 피해 신청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아래 6가지 요건 충족 될때 지원하며 일반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지원대상 확인절차는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관계기관 및 법률. 세무 전문가)로 전세사기 피해자위원을 설치하고 시. 도에 신청접수 하면 국토부에 통보하고 기초조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게 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내용
피해자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힙니다.
긴급복지 요건(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 1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충족 시 생계비 월 62만 원, 주거비 월 40만 원 등 지원합니다.
신용대출 지원합니다.
연3%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신용대출로 지원합니다.
매수 희망 시 낙찰 지원합니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 또는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금액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하고 낙찰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경. 공매 유예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 중이나 이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합니다.
우선매수권 부여 합니다.
최고가 낙찰애과 같은 가격에 주택 구매 가능하게 하고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게 합니다.
조세채권 안분합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로 안분해 해당 주택분만 세금 분리 환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낙찰자금 지원합니다.
디딤돌대출 전용상품을 만들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연 금리 1.85~2.70%로 최대 4억 원까지, 만기 최장 30년으로 거치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금리3.65%~3.95%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금융사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를 100%로 적용해 낙착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때도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고 LTV는 80%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면제, 재산세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유예합니다.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합니다.(전용면적이 60㎡이하면 50%를 60㎡이상이면 25%를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은 유예합니다.
거주 희망 시 임대 공급합니다.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매수 의자가 없을 때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경매 우선매수권을 양도가능하게 하여 LH가 피해주택 매입 후 시세 30∼50%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2년 단위 갱신)하게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공공임대 전환
또 공공임대로 전환해 임차인이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 가능하게 하고 LH가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처벌 강화 국토부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전세사기범에 대해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을 함께 개정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합니다. 또 전세사기 협의자는 관련법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법 등 행정처분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4월 27일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특별법 시행 1개월 내에 세부 내용을 정해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가 유효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