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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매매거래시 납부 하는 인지세의 과세대상, 세액, 납부방법

by lichs 2023. 5. 10.

부동산 매매거래 시에 납부하는 인지세란 무엇인지 인지세의 과세대상, 세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印紙稅)는 대한민국의 국세로 증서, 통장 등 특정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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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은 수입인지를 사용하여 납부하며 국세청에서 징수합니다. 본문에는 인지세가 부과되는 문서의 종류와 해당 세액이 무엇인지 또한 비과세 문서에 대한 정보와 인지세 납부와 관련된 원칙 및 특례 조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시 납부하는 인지세란?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 증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대한민국의 국세입니다. 인지세는 재산권을 생성, 이전 또는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계약서 및 문서에 적용됩니다. 인지세법은 195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과세 대상 문서를 작성하는 개인은 작성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개인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지세의 과세대상과 세액 과세 대상 문서와 해당 세액은 법 제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인지세의 과세대상, 세액

인지세의 과세대상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의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은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세액은 1. 과 같습니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세액은 1.과 같습니다.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천원

 

예를 들어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증서는 인지세가 부과되며, 거래 가액에 따라 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 및 보험 기관과의 계약 또는 위임 증서, 금전소비대차 증서 등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를 위한 증서의 세율은 3,000원입니다.

 

비과세는 비과세 되는 문서도 있습니다. 아래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과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그리고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과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인지세의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국내에서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법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특례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유사개념으로 인지대가 있으며, 인지대는 한국의 민사 소송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민사 소송에 대한 인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대는 보통 소장에 첨부하지 않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법원에서 구입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 판결문 등의 등본 등본을 신청할 때 인지대가 필요하며, 납부 방법은 인지세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세금인 인지세와 달리 국가의 사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에도 납부하는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며 과세대상 문서와 세액, 납부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공금 취급을 위한 증서 또는 통장, 자선 또는 구호 목적의 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금은 수입인지를 사용하여 납부하며, 기획재정부가 수입인지를 발행하고 국세청이 인지세를 징수합니다.

또한 인지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지세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과세대상 문서에 첨부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하였음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인지세액 납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